대체유류도 교통세 부과

대체유류도 교통세 부과

입력 2003-04-02 00:00
수정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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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모든 ‘대체 유류’에 교통세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돼 조만간 국내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대체유류에도 세금을 물리게 됐다.최근 유사휘발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녹스’의 판매입지도 더욱 좁아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경유,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으로 제한돼 있는 교통세 부과대상을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동차연료로 사용가능한 모든 대체유류’로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교통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쌀겨·폐식용유 등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디젤은 환경오염 유발이 적은 대체에너지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계속 비과세된다.

재경부 주영섭(周英燮) 소비세제과장은 “세녹스에 이어 석탄에서 추출한 대체유류가 울산세관에 수입돼 있는 등 대체유류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식 유류제품과의 과세형평상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사 휘발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녹스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이미 과세대상인데도 해당업체는 연료첨가제로 승인받은 점을 앞세워 세금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교육세 포함)는 휘발유에 가까울 경우 리터당 744원,경유에 가까우면 294원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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