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법 적용 소아암환자 59% 완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법 적용 소아암환자 59% 완치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구홍회 교수팀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악성 복부 종양인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 걸린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골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방법’을 적용한 결과 완치율이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법은 항암 치료전 환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추출,냉동 보관했다가 항암 치료후 이를 다시 자가 이식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1997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환자 40명을 치료한 결과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물론 골수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전체의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완치율은 미국 등 선진국의 완치율 57%보다 2%포인트 높은 것이다.연구팀은 이같은 치료 성과를 지난달 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제7차 소아조혈모세포 이식학회에서 발표했다.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은 소아암의 10% 정도를 차지하나 치료가 어려워 구미지역에서는이미 90년대부터 ‘자가 조혈모세포이식법’을 표준치료방법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심재억기자
2003-03-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