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사료용 참치머리 23t 횟집 유통

사회플러스/사료용 참치머리 23t 횟집 유통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27일 외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참치머리를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여 수입한 뒤 시중 음식점에 공급한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5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 등은 참치머리를 식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지만 사료용으로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지난해 5월 일본에서 폐기처분한 참치머리 23t을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과 경기도의 횟집 4곳에 공급해 1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