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외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참치머리를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여 수입한 뒤 시중 음식점에 공급한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5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 등은 참치머리를 식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지만 사료용으로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지난해 5월 일본에서 폐기처분한 참치머리 23t을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과 경기도의 횟집 4곳에 공급해 1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