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본법 제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참여정부의 ‘개혁 코드’에 맞는 법률안의 제·개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24개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4건의 법안을 제정하는 등 올해 안에 193건의 법안을 제·개정키로 했다.법안의 대부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12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반기 중 34개 개혁입법 제정
신규 제정되는 34개의 법안은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법안들로 상반기 중 입법화된다.
국가재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재난관리기본법’은 오는 8월 재난관리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5월 중 국회에 제출돼 처리된다.또 삶의질 향상을 위해 희귀·난치병환자 등 만성질병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만성병관리법’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되며,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명시한 ‘악취방지법’도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 뒤 6월 시행될예정이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정부회계체제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회계법’,철도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등이 제정된다.
●개혁코드에 맞춰 159건 법안 개정
우선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대폭 개정된다.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전용연구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 전문기관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진다.
특히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화하고 검찰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하며,성년의 연령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민법’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정책 우선순위 따라 연내 입법화
법안은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법화된다.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134건의 법령은 8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34건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이외에 올해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은 일간 신문에 광고를 내고,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24개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4건의 법안을 제정하는 등 올해 안에 193건의 법안을 제·개정키로 했다.법안의 대부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12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반기 중 34개 개혁입법 제정
신규 제정되는 34개의 법안은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법안들로 상반기 중 입법화된다.
국가재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재난관리기본법’은 오는 8월 재난관리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5월 중 국회에 제출돼 처리된다.또 삶의질 향상을 위해 희귀·난치병환자 등 만성질병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만성병관리법’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되며,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명시한 ‘악취방지법’도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 뒤 6월 시행될예정이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정부회계체제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회계법’,철도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등이 제정된다.
●개혁코드에 맞춰 159건 법안 개정
우선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대폭 개정된다.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전용연구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 전문기관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진다.
특히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화하고 검찰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하며,성년의 연령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민법’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정책 우선순위 따라 연내 입법화
법안은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법화된다.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134건의 법령은 8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34건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이외에 올해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은 일간 신문에 광고를 내고,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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