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 호봉을 정할 때 임용전 초·중·고교의 시간강사 근무 경력도 인정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자들은 앞으로 임용될 때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교원 표준수업시수가 제정되면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률도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0∼100%까지 경력을 인정받았으나 초·중등학교의 시간강사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교원 표준수업시수가 제정되면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률도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0∼100%까지 경력을 인정받았으나 초·중등학교의 시간강사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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