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일반연체자도 적용 추진

개인워크아웃 일반연체자도 적용 추진

입력 2003-03-24 00:00
수정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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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최고 1억원까지 탕감해 주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이 일반 연체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지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일반연체자까지 확대될 경우 몇백명에 불과한 개인워크아웃 수혜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단 ‘탕감받고 보자.’는 식의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가 283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일반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신용갱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조기방지 기능도 떨어진다.”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의 일반연체자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4일부터 가동되는 금융당국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개인워크아웃 TF(태스크포스)팀이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로했다.일반연체자 확대방안은 재경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가계대출 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일반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TF팀의 주요 검토의제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사무국 인력도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연체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과거 신용불량자였다가 졸업한 사람 등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 신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지금은 ‘반드시 현재 신용불량자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걸려 2600여명 지원에 약 600명만이 ‘구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또 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소득요건 완화 등도 검토중이다.하지만 3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부채규모 제한은 더 낮춰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조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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