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강도 이유 남녀 임금차별 위법”

대법 “노동강도 이유 남녀 임금차별 위법”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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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에게 여성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0일 육체노동의 강약에 따라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 육체노동의 강도뿐 아니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과 책임,물리적 작업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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