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0일 전날 긴급체포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를 상대로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문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정원 감찰정보를 유출한 혐의 외에도 한나라당의 폭로에 따른 국정원 도청 의혹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21일 중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감찰정보 유출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의 본류인 국정원 도청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3급 과장 심모씨와 민간인 박모·지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키로 하고 긴급체포 시한(48시간)에 맞춰 이들을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심 과장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정보 유출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나머지 3명을 불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수사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이씨가 국정원 감찰정보를 유출한 혐의 외에도 한나라당의 폭로에 따른 국정원 도청 의혹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21일 중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감찰정보 유출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의 본류인 국정원 도청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3급 과장 심모씨와 민간인 박모·지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키로 하고 긴급체포 시한(48시간)에 맞춰 이들을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심 과장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정보 유출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나머지 3명을 불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수사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3-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