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유가증권 ‘ELS’ 조만간 상장,원금손실 없이 환매가능

신종유가증권 ‘ELS’ 조만간 상장,원금손실 없이 환매가능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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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신종 유가증권인 ELS(지수연동증권)가 조만간 상장된다.

은행권의 주가지수정기예금과 동일한 설계가 가능한 ELS가 상장되면 그간 원금보장형 상품 판매에서 은행권에 밀려온 증권사들이 비교우위에 놓일 것으로 기대된다.주가지수정기예금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 등을 떼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ELS는 원금손실 우려없이 시장을 통해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이달중 금감위 회의에서 ELS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빠르면 4월초순부터 ELS 상품을 시장에서 거래할수 있게 된다.

ELS는 은행권의 주가지수정기예금처럼 ‘원금보장+a’의 수익률을 노리도록 설계가 가능한 일종의 파생상품.증권거래소 측은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그간 실효성 논란 등으로 상장여부가 불투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ELS 도입이 장기수요기반 마련 등 증시 부양책의하나로 결정된 것이어서 상장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서 “유동성 확보,투명한 상품평가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 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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