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잠실야구장 관람석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열차통로와 지상 전철승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대형식당·PC방·만화방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이다.
일반식당이나 다방,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으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차의 통로와 지상역사의 승강장,야구장,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 체육시설 관람석과 통로도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초·중·고교 등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금연시설’로 규정,시설 내에 흡연실을 따로 둘 수 없다.
그러나 당초 완전금연시설로 만들려던 정부청사는 금연·흡연구역을 따로 두도록 후퇴했다.
복지부 오대규(吳大奎) 건강증진국장은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에 8만여곳이던 금연구역이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합쳐 33만여개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이다.
일반식당이나 다방,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으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차의 통로와 지상역사의 승강장,야구장,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 체육시설 관람석과 통로도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초·중·고교 등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금연시설’로 규정,시설 내에 흡연실을 따로 둘 수 없다.
그러나 당초 완전금연시설로 만들려던 정부청사는 금연·흡연구역을 따로 두도록 후퇴했다.
복지부 오대규(吳大奎) 건강증진국장은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에 8만여곳이던 금연구역이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합쳐 33만여개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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