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씨 이혼 합의

이경실씨 이혼 합의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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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남편 손광기씨에게 폭행당해 방송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이경실(사진·37)씨가 17일 손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김삼화 변호사와 손씨의 소송대리인 오철석 변호사는,두 아이의 양육권과 공동명의의 재산은 이씨가 갖고, 이씨가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17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조정 결정을 받아냈다.손씨는 본인 명의의 회사 미래페이를 그대로 소유하고,원한다면 두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경실씨는 방송 복귀를 앞두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며,구속상태인 손씨는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 26일 열릴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시절 만나 8년간 교제 끝에 92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이로써 11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소연기자 purple@

200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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