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청남대 개방 ‘관광자원화’ 마찰

이슈 따라잡기/ 청남대 개방 ‘관광자원화’ 마찰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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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냐,관광지 개발이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개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과 관련해 충북도와 주민,환경부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청원군 문의면 대청댐변에 위치한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그러나 충북도와 지역주민들은 발빠르게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관광자원화해야

충북도 윤영현 관광정책담당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할 것”이라며 “청남대 본관건물은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경호지역·산책로·골프장 등은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문의소재지에서 청남대까지 12㎞구간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이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소유·관리권 이양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기회에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히려 충북도의 제한적인 계획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의면번영회 김홍기 회장은 “현행법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의 일정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최대한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은 안 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29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틀을 유지,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관계자는 “청남대가 민간에게 개방될 경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오염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난개발 등 주변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상수원 보호구역법에 따라 철저히 개발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청호는 현재 유역내 생활오수와 농경지 배수에 포함된 질소·인 등 부영양화 물질의 다량 유입으로 매년 조류(藻類)경보가 장기간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다.규제완화를 해준다면 식수원의 오염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환경부는 대청호 수질보전과 주민들을 위해 하류지역에서 t당 120원씩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올해 543억원)을지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시민도 엇갈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시민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 별장이 공개되는 만큼 편의시설 마련 등은 허용해줄 것을 주문한다.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생태관광으로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며 “상수원관리 차원에서 개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희만(리라컴퓨터고 교무부장)씨는 “좋은 현장학습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환경과 연계한 생태학습장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충북도의 관광지 개발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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