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 때문이다.무엇보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 제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실 방문취재는 통제된다.관련 공무원을 취재하려면 공보관을 통해야 하고 취재도 공보관실 옆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 한다.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기사에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취재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전화 취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문화부는 소수언론에 치우쳤던 정부 관련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몇몇 언론사의 시장 독과점 현상에 따른 정보와 여론의 왜곡현상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그렇더라도 형식이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청와대 기자실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자들의 불만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방안은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그렇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우리 공직사회가 언론의 직접 접근을 차단해도 될 만큼 성숙했는지도 의문이다.공직 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내부자 고발’도 북돋워야 한다.그런 점에서도 취재된 공무원의 자진 보고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원 접근을 굳이 제한하더라도 정부 정보공개에 대한 각종 장치가 보완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문화부는 정보공개가 행정체제 내에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점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장상태인 이유를 짚어봐야 한다.정부가 ‘정보공개 문화’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부는 소수언론에 치우쳤던 정부 관련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몇몇 언론사의 시장 독과점 현상에 따른 정보와 여론의 왜곡현상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그렇더라도 형식이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청와대 기자실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자들의 불만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방안은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그렇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우리 공직사회가 언론의 직접 접근을 차단해도 될 만큼 성숙했는지도 의문이다.공직 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내부자 고발’도 북돋워야 한다.그런 점에서도 취재된 공무원의 자진 보고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원 접근을 굳이 제한하더라도 정부 정보공개에 대한 각종 장치가 보완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문화부는 정보공개가 행정체제 내에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점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장상태인 이유를 짚어봐야 한다.정부가 ‘정보공개 문화’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3-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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