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금융청은 13일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청이 1차로 내놓은 대책에는 이 외에 증권거래 감시위원회 등의 시장 감시 강화,공매도 등에 이용되는 대주(貸株)운용 개선,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리스크 관리 강화,적정주가 형성을 위한 일본증권협회 등의 지침 작성 요청 등 6개항의 대책이 포함됐다.이번 대책은 자사주 매입 확대를 통해 시장 수급을 개선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금융청이 1차로 내놓은 대책에는 이 외에 증권거래 감시위원회 등의 시장 감시 강화,공매도 등에 이용되는 대주(貸株)운용 개선,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리스크 관리 강화,적정주가 형성을 위한 일본증권협회 등의 지침 작성 요청 등 6개항의 대책이 포함됐다.이번 대책은 자사주 매입 확대를 통해 시장 수급을 개선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3-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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