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막판타협 가능성도...청와대, 거부권 거론하며 압박 오늘 여야총무 회동 결론낼듯

특검법 막판타협 가능성도...청와대, 거부권 거론하며 압박 오늘 여야총무 회동 결론낼듯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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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와 여야는 치열한 탐색전을 전개했다.오전까지만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평행선을 달렸으나 오후부터는 막판 타협 가능성도 감지돼 14일 여야 최종 담판이 주목된다.

●여야 신경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수정할 필요도,그럴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론’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그러나 오후 들어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전화접촉을 갖고 14일 총무회담을 갖기로 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도 “한나라당이 특검법 내용을 한 글자도 못고친다고 주장하고,민주당이 특검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비토’할 수 있다.”며 조건부 거부권 행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성명을 통해 “특검법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수 있다.”고 밝혔다.‘선 시행,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도 ‘특검법 거부’라는 당론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의 사태에 대비,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수정안 골자

법안 명칭:현대상선의 대북 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사 대상:자금 조성 등 국내 부분으로 한정.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 및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

조사기간:①안,특별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10일,2차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수사기간을 50일로 규정.②안,특별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20일,2차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수사기간을 60일로 규정.

수사결과 국회보고: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국회는 국익 등을 고려해 수사결과 공개범위 결정.

임의공표시 처벌:수사결과를 임의로 공표할 경우 엄중 처벌.

북한 관계자 익명 처리:북한 관계자를 거명할 필요가있을 경우 익명 처리.

전광삼기자 hisam@
2003-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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