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PC방,비디오방,노래방의 사행 행위와 술 판매 등 편법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0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발효된다.
현행법은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을 게임제공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PC방 등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발효된다.
현행법은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을 게임제공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PC방 등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2003-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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