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실버 요양센터’ 건립,성산동에 350명 수용규모 2006년 완공

도심 ‘실버 요양센터’ 건립,성산동에 350명 수용규모 2006년 완공

입력 2003-03-08 00:00
수정 2003-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심에 ‘실비 실버요양센터’가 들어선다.이용료는 130만∼200만원 하는 사립시설의 30% 정도인 월 50만∼60만원으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성산2동 369의 2 옛 자동차검사소 부지에 350명의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오는 2006년 5월까지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2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5층,지하 2층,연면적 9918㎡(3000평) 규모로 내년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시민들이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50명 수용 규모의 주간보호소(100평)와,50명 정원의 단기보호소(400평),250명 정원인 장기요양소(2400평) 등이 마련된다.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업무 부서도 갖춘 통합관리체제(total-care system)로 짓는다.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에게 이용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2006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노인 무료요양시설을 현재의 5곳에서 9곳으로,2012년까지 유료요양시설을 현재 1곳에서 2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송한수기자 onekor@
2003-03-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