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政개발연구원 150곳대상 평가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없다

市政개발연구원 150곳대상 평가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없다

입력 2003-03-05 00:00
수정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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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이 ‘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4일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상세계획)구역 약 150곳을 평가한 결과,계획이 결정된 지 4∼5년이 지난 대상지 60곳 중 현재 새로운 건축행위 등을 통해 계획내용이 실현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중심지역의 경우,도로율은 평균 20∼25%에 불과했다.반면 영세필지비율은 20%가량이고 지역내 건물의 60% 정도가 2층 이하의 노후건축물로 이루어져 열악한 기반여건을 갖고 있었다.이에 따라 계획구역내 주민의 48%는 기반시설 정비나 사업수단 연계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80% 이상이 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세제상 혜택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고려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2006년까지 종전 지구단위계획 95곳을 재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2000년 7월 통합된 것이다.경관지구·아파트지구,재개발사업지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한다.도로·공원·교통 등 도시기반,공공시설,민간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환경친화적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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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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