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前안산시장 징역6년 선고

박성규 前안산시장 징역6년 선고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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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허민)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03-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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