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허민)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03-03-0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