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한정’ 배아세포 복제 연구 복지부 사전승인 받아야,규제개혁위 최종 결정

‘난치병 한정’ 배아세포 복제 연구 복지부 사전승인 받아야,규제개혁위 최종 결정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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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세포 복제를 연구하려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는 연구계획서를 보건복지부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출,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계획서를 승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그동안 과학기술부와 이견을 보여 온 배아복제 연구의 관리절차에 대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제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연구 관리절차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과기부는 지난달 배아세포 복제를 금지하되,희귀·난치성 질병 연구 목적에 한해서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생명윤리법안을 제정키로 합의했으나 배아세포 복제연구의 관리절차를 놓고 두 부처가 ‘사전 승인’이냐 ‘사전 제출’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배아복제 연구의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과기부는 “대통령이 이미 연구의 허용범위를 정한 만큼 별도의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며,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의 검토를 거친 연구계획서를 복지부가 승인을 위해 또한번 제출·검토받는 것은 중복 검토의 의미가 있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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