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尹大鎭·39·사시 35회) 검사가 지난달 28일 사표를 내고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전직했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활동했던 윤 검사는 양인석(梁仁錫)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파견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임한 것이며 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지난해 폐지돼 김학재 당시 민정수석 등이 검찰로 복귀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검사로 복귀하기 위해 재임용을 신청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윤 검사가 파견 형식이 아닌 만큼 검찰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본인도 검찰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활동했던 윤 검사는 양인석(梁仁錫)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파견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임한 것이며 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지난해 폐지돼 김학재 당시 민정수석 등이 검찰로 복귀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검사로 복귀하기 위해 재임용을 신청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윤 검사가 파견 형식이 아닌 만큼 검찰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본인도 검찰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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