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4% 재산 늘어

고위공직자 74% 재산 늘어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73.8%,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중 73.9%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김대중 전 대통령,김석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11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19명,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등 대상자 15명에 대한 2002년도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행정부 451명,사법부(헌재 포함) 99명이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행정부 157명(25.7%),사법부 27명(헌재포함 20%),변동이 없는 공직자는 행정부 3명(0.5%),사법부 2명(1.5%)이었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도의 경우 실제매도금액과 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인 신고가액의 차이로 인한 수입과,급여저축 및 본인·배우자·부양자녀 등의 예금이자,퇴직금·연금,건물임대수입,부양가족 재산 신규등록,상속·증여 등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01년말 10억 2118만 4000원에서 6억 4418만9000원 줄어든 3억 7699만 5000원이었다.동교동 사저신축 비용으로 은행대출(5억 9331만원)과 예금인출 등으로 8억 6419만 8000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25억 3241만원이었던 재산이 장남결혼비용(9500만원)등으로 1억 5020만 3000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중 김상남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장모 유산 상속 4억 6304만원과 주택가액과 실매도가액의 차액에 따른 수익으로 7억 5286만 3000원이 늘어나 재산증가 1위를 차지했다.

사법부 공개대상 가운데 재산증가 1위는 전수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아파트 매매에 따른 차액으로 3억 2300만원이 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신임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용된지 한달내인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하며,신고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4∼5월쯤 재산등록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종락 안동환기자 jrlee@
2003-02-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