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OJ심슨’ 결국 무죄/대법 “치과의사 모녀피살 남편범행 증거 없다”

‘한국판 OJ심슨’ 결국 무죄/대법 “치과의사 모녀피살 남편범행 증거 없다”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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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죄­원심파기 8년공방 종결

대법원과 고법이 ‘핑퐁 판결’을 벌였던 ‘한국판 OJ심슨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도행(李都行·41)씨는 8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이날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 재현실험 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사망추정시간’과 ‘지연화재’에 대한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했다.이씨는 95년 6월 집을 나서기 직전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욕조에 집어넣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변호인측은 직접증거가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법원 역시 1심은 유죄,2심은 무죄로 엇갈렸다.지난 98년 대법원은 ‘사실심리 부족’을 이유로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재개된 공판에서 공방은 계속됐다.쟁점은 사건 당일 이씨의 출근시간은 오전 7시인데 불이 처음 목격된 것은 오전 8시50분쯤이었다는 것.검찰은 이씨가 외과의사로서 사체 등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체를 욕조에 넣은 것은 사망시간 추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고 밀폐된 안방 장롱에 불을 지른 것은 산소부족으로 불이 서서히 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입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했다.

변호인측은 피해자들이 7시 전에 사망했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는 스위스 법의학자의 진술을 이끌어냈다.또 2000만원을 들여 화재모의실험까지 실시,밀폐된 공간이라 해도 불을 지른 뒤 연기가 발생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서울고법은 2001년 2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고법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변호를 맡았던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의학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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