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새달 특검/2野, 민주 불참속 법안 표결 강행…정국 급랭

北송금 새달 특검/2野, 민주 불참속 법안 표결 강행…정국 급랭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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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그러나 특검법 표결처리에 불참한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진행에 반발,특검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특검수사가 이뤄질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162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8,기권 3,반대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민주당은 특검법의 부당성과 의사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표결에 전원 불참했다.특검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민의를 저버린 정치 폭거”라며 특검법 무효화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비밀송금된 의혹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 5000만달러가 북한에 건네진 의혹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받는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2명을 추천받아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수사기간은 1차 70일을 포함,2차례의 연장을 통해 총 120일로 규정됐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수사는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팀 구성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이번 특검은 옷로비 사건,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이어 15대 국회 이후 네번째다.

그러나 민주당 구주류측을 비롯한 여권 일각의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헌법은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경우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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