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화재경보 듣고도 통보안해 대구참사 11명 조만간 영장

대구지하철 참사/화재경보 듣고도 통보안해 대구참사 11명 조만간 영장

입력 2003-02-24 00:00
수정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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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화재발생 직후 이를 통보받고도 묵살,인명피해를 키운 대구지하철공사 본부 기계설비사령팀 근무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계설비사령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3명이 화재발생 직후인 18일 오전 9시53분쯤 폐쇄회로(CC)TV 화면에 ‘화재경보’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경보음까지 들었지만 이를 묵과했다.”고 말했다.또 “기계설비사령 직원들이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에 즉각 화재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인명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차 사법처리 대상자는 방화범 김대한(56)씨와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씨를 비롯,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역무원 등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방화범 김씨를 방화치사 혐의로,기관사 최씨와 종합사령실 직원·역무원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또 기관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안심차량기지사업소 간부와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중앙로역사 역무원 등 지하철공사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대구지하철공사 경영관리부·시설부·감사부 등 부장급 간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 감사팀 직원을 소환,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추가 화재가 발생한 1080호 전동차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이 당초 예상한 79구보다 수십여구 늘어날 전망이다.국과수 관계자는 “79구라는 숫자는 최초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들의 추정치”라면서 “전동차 내부를 절반 정도 수습한 결과 70여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해 앞으로 훨씬 많은 시신이 수습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도 지금까지 133명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 유영규 박지연기자 whoami@
2003-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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