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피해자들이 들어놓은 예금과 보험을 찾아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의 200여 사업자들에게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지방세·법인세 등의 납부 및 징수가 9개월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서민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지원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이나 정부재정에서 300만∼500만원의 특별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융자를 무보증으로 할지 여부 등 융자의 규모와 지원방법 등은 관련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이 나오는 대로 전국의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대구참사 피해자들의 예금과 보험을 파악,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구참사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이 정해진 법인세 등은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의 200여 사업자들에게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지방세·법인세 등의 납부 및 징수가 9개월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서민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지원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이나 정부재정에서 300만∼500만원의 특별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융자를 무보증으로 할지 여부 등 융자의 규모와 지원방법 등은 관련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이 나오는 대로 전국의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대구참사 피해자들의 예금과 보험을 파악,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구참사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이 정해진 법인세 등은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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