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키로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키로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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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적 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숨겨진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에는 부정부패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 옴부즈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13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련 부패추방’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경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되,불공정거래를 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을 증권거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숨겨진 접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은밀한 비자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기업비리 및 금융분야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경제관련 전담부서의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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