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현재는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다.또 조합설립은 소유자가 10인 이상 되어야 인가했던 조항을 폐지한 대신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재건축 등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개인 10억원,법인 5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감정평가사,부동산 관련 경력자 등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허용연한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단독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하나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은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다.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20년 이상)이 지난 낡은 건축물이 3분의2이상 포함돼야 한다.300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으로 하되,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정비구역내의 건축물은 20년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분 재건축이 가능한가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특히단지내 상가 등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추진 자체가 힘들었다.
주택단지의 범위,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부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재건축에 반대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다.또 조합설립은 소유자가 10인 이상 되어야 인가했던 조항을 폐지한 대신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재건축 등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개인 10억원,법인 5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감정평가사,부동산 관련 경력자 등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허용연한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단독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하나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은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다.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20년 이상)이 지난 낡은 건축물이 3분의2이상 포함돼야 한다.300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으로 하되,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정비구역내의 건축물은 20년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분 재건축이 가능한가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특히단지내 상가 등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추진 자체가 힘들었다.
주택단지의 범위,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부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재건축에 반대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2-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