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섞인 다이어트식품 제조

벤젠 섞인 다이어트식품 제조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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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부는 건강열풍을 악용,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해온 업자가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趙根晧)는 10일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든 한국기능식품개발 대표 김모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내추럴코리아 공장장 김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수배했다.

한국기능식품개발은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40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S다이어트 등에 공급했다.이들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 중 일부는 구토,설사,종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한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하다 유산 위기까지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판매업체들은 구토,설사 등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체중 감량효과를 위해 설사를 유발하는 성분을 넣어달라고 한국기능식품개발측에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구속)씨는 의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단전벨트에 대해 ‘독성노폐물을 방출시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과장광고했고,뷰티엔조이 조모(구속)씨는 체질별로 적합하게 한방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케 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론 한가지 제품을 판매했다.

화이트뷰티는 인기 여성 연예인 H씨가 자사 제품을 사용해 대량 감량에 성공했다고 허위선전했고,뷰티엔조이는 여성 탤런트 P씨가 제품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고 선전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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