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등 탈세 혐의 기업 10만곳 중점관리/국세청, 변칙 손비처리 적발

접대비등 탈세 혐의 기업 10만곳 중점관리/국세청, 변칙 손비처리 적발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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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을 전액 손비(損費)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하거나,접대비 지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업 10만 1420곳이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 중에는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이나 성형외과·한의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쓰고도 이를 마치 접대비로 지출한 것처럼 처리한 1만 2696곳도 포함돼 있어 기업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발표한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법인세 과세자료를 분석,이같은 수법으로 불성실 신고해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 10만 142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대한매일 2월5일자 11면 보도)

국세청은 15개 유형별 혐의 내용을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에 있을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접대비 성질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으로 변칙처리한 기업 4550곳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부풀린 기업 5243곳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기업 1만 8162곳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 1만 2696곳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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