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이냐,개발이냐를 놓고 10여년 동안 논란이 계속돼온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지난 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은 뒤 94년 시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97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으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다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재연장 신청을 했고,공단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장택동기자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지난 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은 뒤 94년 시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97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으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다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재연장 신청을 했고,공단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장택동기자
2003-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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