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崔東軾)는 4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성모(48·여)씨가 A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햄버거를 사서 바로 먹었으며 운반 과정에서 원고의 부주의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부패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피고가 사고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1년 4월 유명 패스트푸드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뒤 20분 만에 온 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崔東軾)는 4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성모(48·여)씨가 A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햄버거를 사서 바로 먹었으며 운반 과정에서 원고의 부주의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부패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피고가 사고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1년 4월 유명 패스트푸드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뒤 20분 만에 온 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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