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공개경쟁 의무화

공무원 특채 공개경쟁 의무화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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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자격증 소지자,학위소지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 시험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달 26일자로 공포돼 이달부터 중앙행정부처와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 소지자를 특채할 경우 공고없이 기관장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실에 의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시험공고가 의무화된 특채는 모두 6가지로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오지·한지 근무예정자 특채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시험 실시일 열흘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체 홈페이지나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특채 시험을 연2회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종락기자
2003-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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