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행정개혁과제] ⑧ 끝.전자정부 완성

[새정부 행정개혁과제] ⑧ 끝.전자정부 완성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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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 4000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출범시켜 ‘안방민원시대’를 열었다.

전자정부는 개통 3달만에 등록회원이 15만명을 넘어선 데다 접속건수가 6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입단계로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전자정부의 정비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달 5일 전자정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새정부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e-정부’의 개선점을 점검해 본다.

●전자정부 실태

전자정부의 접속횟수는 지난 17일 현재 599만 1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11월초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네티즌들의 호기심에 접속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시행 3달이 넘어서면서 실수요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원신청도 매달 2만 건에 이르고,행정부처간 정보공동이용 건수의 일일평균이 11월 5823건,12월 7047건에 이어 12월 중반까지 9488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여 안착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정비로 민원인들의 질의 및 불편사항이 현저히 줄고 있는 점도 전자정부의 미래를 밝게하는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

그러나 이런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우선 발급서류가 전체서류의 25%에 불과하고 민원인이 서류를 출력할 수 없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우선 내년 1월 이전까지는 열람서비스가 42개 시·군·구로 제한돼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이 서비스되지 않는 데다 링크사이트의 관리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4000개에 이르는 링크 사이트 중 60∼70개 정도의 링크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성(金鉉城) 서울시립대 행정학과교수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보서비스를 받는 초기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상호교류하는 단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정부가 보유한 자기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토록 하는권한이 보장돼야 하며,국민이 직접 행정정보의 공급·유통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1월말로 기능이 정지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주도권 다툼도 새 정부가 처리해야 될 과제다.

특히 최근 ‘인터넷 대란'이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자 국가시스템 관리차원에서 ‘강력한 조정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전반에 대한 정보화 부문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의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행자부는 국가정보화사업도 행정업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대안으로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자정부의 주무부처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 인터넷 대란과 같은 해킹과 사이버테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개인정보 노출 등 보안문제도 보완해야 될 과제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날아가는 정보들을 암호화해지난 인터넷대란에서도 전자정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보안문제에 자신감을 보였다.

●인수위의 비전

인수위는 5일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새 정부 추진 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의 조정기구와 관련,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구상은 7∼8개로 흩어져 제 역할을 못했던 특별기구의 기능을 통합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를 대통령 산하인 행정개혁위원회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 등이다.

또 전자정부를 민원업무 혁신시스템의 도구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틀을 바꾸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전자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가 정치개혁 실현 5대 목표 가운데 ‘디지털 정치’와 ‘국민참여’ 등을 꼽고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청정구역 사이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전자정부의 활용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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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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