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와 달리 자치구·시·군 의회 등 기초의회선거의 후보에게만 특정 정당의 지지 및 추천 표방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0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방선거에서 자치구 및 시·군 의회 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은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헌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게 한 제4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정당 공천은 여전히 금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기초의회 등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금지한 법안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표방이 허용되는광역단체장 후보자와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른 채 투표하는 것은 ‘장님투표’와 같아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경일(金京一) 재판관 등 3명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 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정당이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침해할 수 있어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0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방선거에서 자치구 및 시·군 의회 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은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헌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게 한 제4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정당 공천은 여전히 금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기초의회 등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금지한 법안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표방이 허용되는광역단체장 후보자와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른 채 투표하는 것은 ‘장님투표’와 같아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경일(金京一) 재판관 등 3명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 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정당이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침해할 수 있어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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