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셋 기막힌 살인누명/강압에 자백한 장소서 우연히 시체 나와

20대 셋 기막힌 살인누명/강압에 자백한 장소서 우연히 시체 나와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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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강도살인 후 암매장을 했다고 허위자백,1심에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자백 등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경의 엉터리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全峯進)는 29일 황모(22)·이모(25)·방모(28)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7월 강원도 속초시 H콘도의 객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반항하는 40대 남성을 옥상으로 끌고 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별건의 강도혐의로 여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털어놓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장소에서 우연히 다른 사체가 발견되면서 짜맞추기 수사의 희생자가 됐다.

그러나 ▲범행 시점이 여름철인 7월인데도 발굴된 사체는 겨울옷인 긴팔 셔츠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추락사했는데도 골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매장기간이 4개월이라는 경찰 주장과 달리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의문투성이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또 범행시점을 2000년 봄으로 다시 변경,국과수 감정에 맞추려다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기간과 겹치자 원안대로 밀어붙이기도 했다.발견된 변사체도 재조사 없이 화장해 제3의 변사체에 대한 진실마저 묻어버렸다.

황씨 등은 법정에서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했고 밥까지 굶으면서 전기고문 위협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방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6∼9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별건의 강도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4년을,방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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