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법률 입법청원 청계천 상인, 국회 제출

피해보상 법률 입법청원 청계천 상인, 국회 제출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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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청계천 상인들이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이날 “7월1일부터 시작될 청계고가 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생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청계천 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교통불편에 따른 영업 축소 등 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상인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교통대책은 물론 주변상인에 대한 해결책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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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3-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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