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지배 방지 ‘엇박자’

재벌 금융지배 방지 ‘엇박자’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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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 위한 차기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침이 연일 인수위쪽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재경부는 적지 않은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 추진

인수위는 23일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까지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라는 그룹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갖고 있을 경우,이를 통해 계열사로 돈이 부당하게 지원되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A전자,A자동차,A통신 등 그룹내 개별기업에 대해서도 건전성감독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생명보험이나 카드사 등을 갖고 있는 삼성,LG,현대 등의 모든 계열기업은 건전성 감독 대상이 된다.지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만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다.인수위는 또 금융사 대주주들의 자격요건을 설립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보유 대주주의 동일인 여신한도를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재경부,“금감원에 절대권력 주나”

정부는 그러나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주주 자격요건 점검과 동일인 여신한도 강화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일반 재벌 계열사로 건전성 감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뿐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경부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현금흐름을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이는 금감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강화,시장경제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에 대한 건전성감독 기준을 정하는 것도 너무 막연하다고 항변한다.

●재벌-금융 분리는 인식공유

인수위와 정부는 은행(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재벌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본다.이미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고,10%까지 보유하더라도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이다.문제는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이다.정부와 인수위는 ▲금융지분의 획득 및 유지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분확장 ▲고객돈을 이용한 계열사 자금대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현재 2금융권의 경우,지분소유 상한 등의 제한이 없어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확장,예탁금·예치금 등 고객 돈을 이용한 계열사 대출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법에는 큰 차이

인수위는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과 금융의 물리적인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강력히 추진키로 한 재벌 금융계열분리청구제라는 아이디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이 제도는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지원을 하는 재벌 소속 제2금융회사를 계열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재경부 등은 시장에 끼칠 충격을 줄이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예를들어 재벌소속 금융사를 계열분리하려면 재벌이 보유지분을 처분하게 해야 한다.그러나 이 경우 주가폭락이나 소액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자칫 재벌이 보유했던 알짜배기 지분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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