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소득세 도입 안팎 일하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마이너스소득세 도입 안팎 일하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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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 도입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밝혀온 ‘참여복지’의 뼈대를 이룰 주요수단 중 하나다.저소득층에게 단순히 생활보조를 해 주기보다는 소득규모에 맞춰 국고보조를 함으로써 자활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를 가능케 할 재정의 확보는 숙제로 지적된다.

●어떻게 운용되나

통상적으로 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 세율(소득구간별로 9,18,27,36%)을 곱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EITC는 저소득층 기준액수(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를 정하고 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세율을 곱해 그만큼을 국가에서 내어주는 것이다.이를테면 EITC 적용기준이 ▲소득규모=4인가족 월 200만원 이하 ▲공제세율=30%로 정해졌다고 치자.이때 4인가장 A씨가 기준에 못미치는 월 150만원을 벌었다면 국가는 A씨 가족에게 45만원(150만원×30%)을 지급하게 된다.반대로 A씨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다.

아직은 정부가 도입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확정된 게 없다.정부는 앞으로 시행시기와 지원기준 및 공제세율을 비롯해 ▲봉급생활자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할지,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킬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해 실시할지,통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면세점과 최저 생계비

올해 근소세를 내지 않는 4인 가족 기준 면세점(免稅點)은 1456만원(월 121만원)선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상에서 최저생계비(현재 4인 가족 기준 99만원)보다 높다.따라서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다.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최저 생계비 기준을 면세점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세금을 낸 뒤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액수만큼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 도입하나

도입취지는 크게 두가지다.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총량을 맞춰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최저생계비가 102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월 소득 50만원인 사람은 국가로부터 52만원을 받는 반면,월 소득 80만원인 사람은 22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저소득층이 굳이 힘들여 일할 의욕을 못 느끼는 맹점이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 또한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높이려 애쓰고,소득신고 또한 철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소득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볼수 있어 저소득층 세원관리가 확실해진다는 것도 EITC의 장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金栽鎭) 연구위원은 “EITC제도 수혜대상과 폭에 따라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단순한 소득지원 형태보다는 EITC같은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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