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된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 입법 추진’주장에 대해 천주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제히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복지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배아복제의 원칙적 금지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복지부 입장보다 더 후퇴한 입장이라며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배아는 잠재적 생명이 아니고 이미 인간인 만큼 배아가 인간 존재임을 선언하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법제화해야 하며,인간생명을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일에 결코 경제적 논리가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생명운동부 김명희 부장,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 등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캠페인단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이와 관련,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이 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인간복제 금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인간 생명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생명살리기10년운동을 벌이는 개신교의 예장통합 총회 또한 지난 13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독자적인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마련,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생명을 보전하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도 논평을 통해 “배아복제의 선택적 허용을 밝힌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과기부의 입장과 타협한 결과로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일 뿐”이라며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 차장 이창영 신부는 “현재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생명윤리 관련법안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이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특정위원회에 인간생명의 ‘시작과 끝’의 결정을 위임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서 “인간생명을 진지하게 고려한 생명윤리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kimus@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복지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배아복제의 원칙적 금지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복지부 입장보다 더 후퇴한 입장이라며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배아는 잠재적 생명이 아니고 이미 인간인 만큼 배아가 인간 존재임을 선언하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법제화해야 하며,인간생명을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일에 결코 경제적 논리가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생명운동부 김명희 부장,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 등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캠페인단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이와 관련,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이 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인간복제 금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인간 생명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생명살리기10년운동을 벌이는 개신교의 예장통합 총회 또한 지난 13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독자적인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마련,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생명을 보전하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도 논평을 통해 “배아복제의 선택적 허용을 밝힌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과기부의 입장과 타협한 결과로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일 뿐”이라며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 차장 이창영 신부는 “현재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생명윤리 관련법안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이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특정위원회에 인간생명의 ‘시작과 끝’의 결정을 위임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서 “인간생명을 진지하게 고려한 생명윤리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3-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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