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인사격으로 민간인을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 2단독 곽병훈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45·직위해제 경무과 대기중)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곽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순간의 실수로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고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중대 범죄이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졌으며,끝까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노력과정에서의 과실이고 20여년간 성실히 복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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