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5개 시와 6개 군이 이달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고 팔거나 단기간에 거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세청이 투기 혐의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15일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전·천안·아산·공주·논산·청주시와 연기·금산·청원·옥천·보은군의 6301㎢(19억평)이다.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격주 단위로 토지거래동향과 외지인 거래,투기행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감시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초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심각한 부동산투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시장 불안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미리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를 막고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수 있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경쟁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이 지역에서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고 팔거나 단기간에 거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세청이 투기 혐의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15일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전·천안·아산·공주·논산·청주시와 연기·금산·청원·옥천·보은군의 6301㎢(19억평)이다.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격주 단위로 토지거래동향과 외지인 거래,투기행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감시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초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심각한 부동산투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시장 불안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미리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를 막고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수 있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경쟁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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