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내사내용 공개 방송국 PD에 선고 유예

검사 사칭 내사내용 공개 방송국 PD에 선고 유예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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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양승국 부장판사)는 14일 경기도 분당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모 방송국 PD 최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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