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결손 시세 징수를 위해 ‘해결사’를 고용,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10일 “수천억원의 결손 시세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7명을 채용해 결손관리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손 세금은 체납세금 중 악성으로 분류돼 징수활동을 사실상 포기할 때 발생한다.지난해 말 현재 36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징수권이 없어진다.이들은 채용과 동시에 서울시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 20억원 이상 징수실적을 올리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포상금도 받는다.
최용규기자
시 관계자는 10일 “수천억원의 결손 시세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7명을 채용해 결손관리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손 세금은 체납세금 중 악성으로 분류돼 징수활동을 사실상 포기할 때 발생한다.지난해 말 현재 36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징수권이 없어진다.이들은 채용과 동시에 서울시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 20억원 이상 징수실적을 올리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포상금도 받는다.
최용규기자
2003-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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