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결손세금 징수 ‘해결사’ 7명 고용

서울市 결손세금 징수 ‘해결사’ 7명 고용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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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손 시세 징수를 위해 ‘해결사’를 고용,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10일 “수천억원의 결손 시세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7명을 채용해 결손관리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손 세금은 체납세금 중 악성으로 분류돼 징수활동을 사실상 포기할 때 발생한다.지난해 말 현재 36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징수권이 없어진다.이들은 채용과 동시에 서울시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 20억원 이상 징수실적을 올리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포상금도 받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최용규기자

2003-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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