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범위를 둘러싸고 경찰 내 소장파와 고위간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지휘 조항 폐지’를 수사권 독립의 핵심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경찰을 검찰 수사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의 폐지”라면서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만 경찰로 이양하거나,경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경찰의 행정업무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며,경위 이하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노예조항’으로 불린다.
196조 폐지는 경찰 소장파 간부들의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99년 경찰 수사권 파동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온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경찰이 50년 동안 닦아온 논리가 있는 만큼 인수위 검토와 사회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사권 독립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9일 본청 기획과장 출신이자 일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연구한 조용연 경무관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또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경무국장,경찰대 학생지도부장,수사 주무부서인 본청 수사과장 등을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 경찰대동문회장 황운하(黃雲夏·용산서 형사과장) 경정은 전날 ‘경찰 수뇌부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는 글을 동문회 사이트에 올려 “검찰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주눅든 자세로 임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수뇌부를 정면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찰 간부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진상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9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경찰을 검찰 수사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의 폐지”라면서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만 경찰로 이양하거나,경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경찰의 행정업무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며,경위 이하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노예조항’으로 불린다.
196조 폐지는 경찰 소장파 간부들의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99년 경찰 수사권 파동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온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경찰이 50년 동안 닦아온 논리가 있는 만큼 인수위 검토와 사회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사권 독립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9일 본청 기획과장 출신이자 일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연구한 조용연 경무관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또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경무국장,경찰대 학생지도부장,수사 주무부서인 본청 수사과장 등을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 경찰대동문회장 황운하(黃雲夏·용산서 형사과장) 경정은 전날 ‘경찰 수뇌부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는 글을 동문회 사이트에 올려 “검찰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주눅든 자세로 임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수뇌부를 정면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찰 간부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진상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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