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임기제 검찰총장’ 흔들어선 안돼

편집자에게/‘임기제 검찰총장’ 흔들어선 안돼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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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대한매일 1월9일자 2면) 기사를 읽고

새 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재야법조인의 입장에서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현 김각영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임기제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하지만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했다.이를 스스로 깨버린다면 대단히 정치적인 출발이 아닐 수 없다.이번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총장 임명 때부터 청문회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현 총장이 특별한 흠이 있어 검찰권을 지휘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물론 검찰총장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사퇴를 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그러나 총장이 사퇴를 하도록 주변에서 흔들면 안된다.‘대통령이 바뀌니까 임기가 남은 총장도교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이야기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노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그 원칙 속에 검찰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박찬운 변호사

2003-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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