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아파트의 재산세 가산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서울 강남구가 결정을 번복,행정자치부의 5단계 인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대한매일 1월4일자 19면 참조>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2∼1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이날 행자부의 5단계 인상안(4∼30%)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3억∼4억원,4억∼5억원,5억∼10억원,10억∼20억원,20억원 이상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4%,8%,15%,22%,30%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최고 23.7% 올라 3억∼4억원짜리는 1만원,20억원이상의 아파트는 67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강남구는 이번 재산세 인상으로 추가 징수할 12억원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 71%의 찬성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정 고시안은 오는 15일까지 강남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서초·송파구도 강남구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행자부의 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2∼1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이날 행자부의 5단계 인상안(4∼30%)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3억∼4억원,4억∼5억원,5억∼10억원,10억∼20억원,20억원 이상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4%,8%,15%,22%,30%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최고 23.7% 올라 3억∼4억원짜리는 1만원,20억원이상의 아파트는 67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강남구는 이번 재산세 인상으로 추가 징수할 12억원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 71%의 찬성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정 고시안은 오는 15일까지 강남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서초·송파구도 강남구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행자부의 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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