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 관련 제도/자동차 사고때 휴대품 보상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새 자동차 관련 제도/자동차 사고때 휴대품 보상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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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크게 바뀌고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대폭 오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소지품이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노트북·컴퓨터·캠코더·골프채·핸드백 등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유가증권·지갑·만년필·라이터·손목시계·귀금속 등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휴대품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운행 중에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피해를 볼 경우 지난해까지 차량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체적인 손해도 보상받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량수리기간 중 필요한 렌터카 비용도 지난해까지는 보험회사가 실제비용의 80%까지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지급토록 변경됐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위자료는 2800만∼3200만원에서 4000만∼4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에서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꼐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가격정책에 따라 경유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오른다.경유 세금은 ℓ당 234원에서 276원으로,LPG 세금은 ㎏당 226원에서 323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소비세 체계도 올해 개정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바뀐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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