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에서 떼어낸 세금과,각종 공제 이후의 세금을 비교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달이다.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는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제출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근로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덜 낸 세금에 10%의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입력 후 정밀분석,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의무자와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정 여부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국세청 관계자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고,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했으나 아직도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 알고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다.사설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대상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령 고교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근로자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경우,교육비 공제 대상액은 얼마일까.정답은 공납금 150만원에서 기금 지원액 100만원을 뺀 50만원이다.교육비 공제금액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을 포함시켜 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맞벌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자별로 공제받기 때문에 배우자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포함,연말정산 의무자가 잘못 적용하는 몇가지를 더 꼽았다.
우선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을 한도없이 공제하는 예가 많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는 한도없이 전액을 기입한 예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주요 항목은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액중 300만원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주택자금공제(연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로 500만원 한도)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근로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덜 낸 세금에 10%의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입력 후 정밀분석,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의무자와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정 여부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국세청 관계자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고,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했으나 아직도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 알고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다.사설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대상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령 고교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근로자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경우,교육비 공제 대상액은 얼마일까.정답은 공납금 150만원에서 기금 지원액 100만원을 뺀 50만원이다.교육비 공제금액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을 포함시켜 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맞벌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자별로 공제받기 때문에 배우자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포함,연말정산 의무자가 잘못 적용하는 몇가지를 더 꼽았다.
우선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을 한도없이 공제하는 예가 많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는 한도없이 전액을 기입한 예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주요 항목은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액중 300만원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주택자금공제(연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로 500만원 한도)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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