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응시자격 부여 추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응시자격 부여 추진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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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3년제 전문대 출신자에게도 기사(종전 기사 1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에 3년제 학과가 늘어나고 조기졸업제가 도입됐으나 졸업생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는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기사 2급)시험에만 응시토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점인정제를 통해 4년제 대학의 3년 이수과정에 해당하는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측도 “전문대의 대부분 학과가 2년제인 상황에서 마련된 규정을 3년제로 전환된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측은 “학점만으로 3년제 학과 졸업 예정자에게 기사 응시자격을 주면 4년제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협의,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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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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